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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07.11 2011고정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13: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 법원에서 위 법원 2010가소1945호 원고 C,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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