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10용사로에 있는 휴먼시아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686,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