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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노69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나 공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피해자를 당초에 예정된 출근일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하여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하였다가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2년 동안 준비하여 취직한 위 직장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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