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이 술자리를 자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 내지 허락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심의 요청서의 내용,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재심의 요청서 게시 행위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양해 내지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추행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8. 3. 8.경 주식회사 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그 무렵 E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상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는 나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