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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07 2014가단20424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안동시 D 임야 101856㎡ 중 별지 감정도(1) 도면 표시 (ㄱ), (ㄴ)부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를 한 후, 위 사업에서 조성하고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 취득 및 지상 지장물 이전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는바,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과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4. 1. 15. 피고 A에게는 주문 제1의 가항의 문묘, 상석, 망주석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7,550,000원, 피고 B에게는 주문 제1의 나항의 분묘 및 비석, 상석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149,023,6 500원, 피고 C에게는 주문 제1의 다항 분묘, 비석, 비대석에 대한 손실보상금 3,515,00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4. 3. 6.로 하여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4. 2. 27.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보상금 149,023,500원을 공탁(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년 금제125호)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A, C에 대하여도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4, 13, 14, 제4호증의1, 2, 제6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위 법 제45조 제1항), 그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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