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 시 협재 6길 6 방면에서 한림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 전방 우측에 보행자인 피해자 D(42 세) 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