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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2 2016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1: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미공원 방면에서 평원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곳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신호 등 없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하거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6 항, 제 15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충분히 서행하였고 교차로 중앙 지점을 통과하여 빠져나가려 할 때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려와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인바, 오히려 오 통 바이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6 항 위반 여부 1)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6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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