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섬유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1. 3.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E회사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초청장, 사증신청서류일체(사증발급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