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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1704
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328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9. 25. ‘C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6. 피고와 사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오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차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2013년 4월 9일까지 전액 지급 확약하고 월 200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합니다.

대금지급 지연시 신광건설산업(주), 원석, 운반 대금 중흥종합건설(주) 이동 영북간 골재대금 즉시 양도함을 확인함. 2013년 1월 6일 B 주식회사 E 사업자번호 F A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D이 2014. 1. 6.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무 중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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