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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가단208715
사취금반환등 청구의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들이 2018.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83,181,95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자신은 책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피고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1,95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D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1,9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5. 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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