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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537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04. 6. 30.경까지 사이에 석공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 8. 5.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근전도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은 다음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5년간 석재회사에서 석공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이용해 돌을 절단하고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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