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 입점해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31세)은 위 음식점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2:00경 위 D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직원간 불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탁자에 마주앉아 이야기하다가 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컵을 던져 피해자가 다친 후에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 3. 초순에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