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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로에 있는 편도3차로의 도로를 창리사거리 쪽에서 율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미끄러웠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주취적발보고서관리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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