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0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수 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며 시비를 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