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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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