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4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D(21세)이 계산을 늦게 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