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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단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5. 경남 산청군 D 외 2 필지 소재지에 된장, 간장 생산 가공 및 판매 등 전통 장류를 생산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고, E은 2010. 3. 10. 안양시 동안구 F 소재지에 토목 및 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H( 사망) 는 피고인의 시동생 이자 주식회사 G의 영업부 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2011 년 특화 품목 육성사업( 농수산물 제조가 공 분야) 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통 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공사 관련, 총 사업비 6억 원 중 중 자 부담금 1억 8,000만 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H는 2011. 10. 11. 경 반환을 전제로 주식회사 G 대표 공소 외 E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5,000만 원과 자신이 준비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친구 I을 통해 피고인의 보조사업 집행 계좌인 B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에 자 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이러한 형식적 거래 내역에 근거한 허위의 자부담 관련 서류인 전자 세금 계산서, 공사 진행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 청로 1에 있는 산청군 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 위 공사에 395,500,000원이 투입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이중 자 부담금 180,000,000원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공사 진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산청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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