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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3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의 협박에 의해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B가 원고의 협박으로 인해 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피고 B의 차용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를 본 적도 없고, 피고 B의 도면구입대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무인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보증약정이 체결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당심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016. 12. 13.자 준비서면),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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