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추가증거 을 제9호증의 1, 2,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의 금전거래내역 중 일부는 허위이거나 피고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행각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약정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적어도 원고 주장의 금전거래내역 중 허위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에 원고와 피고가 서명무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문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