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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36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여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경매신청까지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한 점, 오래전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경매를 취하하여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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