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25.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3: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병원 출입문을 통해 병원으로 들어가 그 곳 내과 접수대 서랍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OTP 카드와 현금 17,000원이 담긴 흰색 봉투를 꺼낸 후, 바로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 접수대로 이동하여 접수대 서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3:21경 서울 강동구 F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정신의학과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병원 출입문을 통해 병원으로 들어가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접수대를 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