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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87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마지막 2 행의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17: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 부분을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17: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 로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마지막 2 행의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17: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 부분을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17: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 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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