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 증제 3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8. 7. 16. 22:00 경 부산 연제구 C, 2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6. 23:00 경 부산 동래구 E,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소변 예비시험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일회용주사기 예비 감정 결과), 수사보고(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한),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에 대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