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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2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7. 피고 명의로 1998.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4. 4. 2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2000년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8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30.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고의 수입으로 마련하였으나 다만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제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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