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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028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전체 부동산의 매매대금 13,300,000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300,000원이 원고의 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1~9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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