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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2010. 3. 22. 위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2010.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사 한 대전 대덕구 F빌라A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 중인데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빌라 4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내가 골재채취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에 사용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소송에서 승소 후 위 빌라 4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만약 위 소송이 2010. 7. 말경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소송이 2010. 7. 말경까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충남 금산군 H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금산군 H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 수도 및 위생배관을 설치해주면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외 2인의 공유인 위 건물에는 전세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교환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달리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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