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2]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특히,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 등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공1997하, 357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공1999하, 2267)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상, 437)
원고
원고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변론종결
2008. 1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4. 피고의 대리인 소외 1 주1)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지번 생략) 전 2,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소유로 망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바, 원고가 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에서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명하자 원고는 2005. 11.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했던 이 사건 특약사항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만 원을 구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금원 반환 의무 유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 등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급부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 을11호증의 4, 을13호증의 3, 11,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당시 변호사 사무장으로 법률 문외한인 원고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권유한 사실, ② 피고 또한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판결에 기한 등기가 불가능하며, 망인에게는 피고 외에 소외 3, 4, 5, 6 등의 여러 상속인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외 1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의제자백 판결에 기한 등기이전을 묵인한 사실(원고로서는 망인의 상속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 측(수익자)의 불법성이 원고(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23.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본인이 이 법정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소외 1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