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공1997.12.1.(47),3570]
판시사항

[1]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도박 채무의 이행으로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 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송우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46조 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인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인 소외인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원고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로서는 위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거기에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와 민법 제2조 제1항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5.10.11.선고 94나986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