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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이 넘게 장기간 동거생활을 하면서 소요된 숙박비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E 펜션 투자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자동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고, N 모텔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으며, P 모텔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1년 넘게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부적절한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N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있을 당시에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격한 자해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7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 출혈이 계속되는 질 출혈 및 급성자궁골반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해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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