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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09 2013노58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감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장난삼아 피해자의 바지를 감추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가사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없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6조에 형벌과 이수명령 등의 병과 조항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수명령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죄는 피고인이 위 법률 시행 전인 2011. 10.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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