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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24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애인인 D가 살고 있는 집 방안에서 D와 말다툼 끝에 발로 수회 차는 등 그녀를 수회 때렸다.

이에 D가 이를 피해 E이 살고 있는 옆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 집 불태워 다 없앨 거야.”라고 고함치며 D의 방안에 있던 옷과 이불을 거실로 집어 던진 다음 거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옷에 불을 붙인 후, 거실과 E의 방바닥에 3회 집어던져 이불과 장판(지름 약 50cm)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공공의 안전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D와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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