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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336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편취 금을 중국 위 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 상 그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주범들에게 피해액을 전달하는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전달 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5만 8,000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 추방 될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이 자궁암 치료 중인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과 연관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궁 내막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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