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9:4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4동 805호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너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흉기 및 피해자 사진, 합의서 제출 등),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