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9:4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4동 805호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너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흉기 및 피해자 사진, 합의서 제출 등),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