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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누31823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의 “가. 원고는 2011. 7. 5. 입대하여 2013. 4. 4. 만기 전역하였고,” 부분을 “가. 원고는 2011. 7. 5. 입대하여 2013. 4. 4. 만기 전역한 사람인데, 2012. 1. 10. 군대 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바벨에서 분리된 플레이트(철제 원반)에 우측 정강이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고, 같은 달 1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우측 정강이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며,”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각주 1 을 삭제하며, 같은 쪽 2, 3행의 “또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분을 ”다음으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의 불안정성은 5mm 이내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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