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28.경부터 2009. 11.경까지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직원으로 채권추심영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물품대금 등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3. 5.경 부산 연제구 E건물 4층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352건, 380,693,00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그 액면금보다 98% 할인된 6,500,000원에 일괄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 28.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58건, 채권금액 합계 2,963,834,477원의 채권을 액면금보다 89~97% 할인된 양수금액 합계 117,133,000원에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2012. 9.경까지 주식회사 G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등에 대한 물품 판매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