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부산 동구 C, 401호(D빌딩)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로부터 액면금 1,257,48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액면금보다 97.2% 할인된 35,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채무원금보다 최고 300% 정도 증액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9회에 걸쳐 액면금액 대비 97% 내지 99%의 할인비율에 따른 대여금 채권 합계 2,056,524,000원 상당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독촉사건 기록 사본(지급명령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 결정 각 사본 등)
1. 사업자등록증 및 직원 근무 현황
1. 채무자별 채권추심내역,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각 사본
1.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통지문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