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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2. 10: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본인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타이어가게 방면에서 자동차 수리를 마치고 인도를 이용하여 노원로 26 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5번 중족골의 골절" 등 2 종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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