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로 단속되어 조사 받고도 계속해서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