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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12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인 자들로,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중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많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운영하는 E을 통해 여권 명의자들에 대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2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D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여권 사진을 제시하고 G 명의로 H번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8. 21.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유심칩을 I에게 판매,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0.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칩 22개를 개통하여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불폰개통에 사용된 신분증, 가입신청서 등, 개통내역확인 및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확인 등 서류, 수사보고(E이 중국인에게 판매한 유심칩 명단 등 정리),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L 상대 수사), 수화물표 8매, 터미널퀵서비스 주문 내역 2매, 수사보고(피의자 A, B가 판매한 유심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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