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술을 마시고 중앙선침범하다
단속된 경위가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