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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50798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09,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은 모두 서울 송파구 G 소재 H초등학교 5학년 동급생들이고, 원고는 D의 부친 I와 J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들은 E의 부모이다

원고는 F의 부모인 N, O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N, O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9. 7. 2.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나. D은 2015. 9. 15. 15:30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L동 계단 10층 창문으로 가로 10cm × 세로 15cm × 높이 6cm 크기의 돌을 던져 위 돌이 위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던 M(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의 머리에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당시 D과 E은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지면 깨지는지 확인하자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 사건 아파트 L동 10층으로 올라갔고, 이 때 D과 E의 대화를 들은 F도 동행하였다.

D과 E은 애초에 10층에 있는 두 개의 창문 중 흙바닥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돌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돌을 들고 있던 D이 돌이 흙바닥에 떨어질 경우 깨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보도블럭 바닥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돌을 던졌다. 라.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안면부에 10.5cm 길이의 선상 반흔과 두피에 5cm × 1cm 크기의 탈모를 동반한 함몰 반흔이 남았고 영구적으로 후각이 소실되었으며 미각장애도 남았다.

마. D은 2018. 2. 8. 서울가정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피해자는 D의 모친인 P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7153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6.'P과 원고는 각자 이 사건 피해자에게 121,738,541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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