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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55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피고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5. 5. 12.자,

6. 16.자,

9. 16.자, 12. 18.자, 12. 29.자 각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5. 12.자,

6. 16.자,

9. 16.자 각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2. 18.자, 12. 29.자 각 대여금청구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5. 12.자,

6. 16.자,

9. 16.자 각 대여금청구로 한정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순번 1, 2, 5 기재 각 금원을, 피고들에게 순번 3, 4 기재 각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7,650만 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대여방식 1 2015. 5. 12. 350만 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 2 2015. 6. 16. 1,000만 원 수표로 인출 3 2015. 9. 16. 1,300만 원 피고 C 계좌 4 2015. 12. 18. 3,000만 원 피고 C 계좌 5 2015. 12. 29. 2,000만 원 수표로 인출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원고에게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7,650만 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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