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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85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65,410 원 및 그중

가. 122,956,965원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2010.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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