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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130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6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0. 6. 4.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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