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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262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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