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12232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181원 및 그 중 1,468,422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