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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저 새끼는 한살 어리다면서 왜 반말을 지껄이는 거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편하면 네가 먼저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그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의 배를 향해 1회 찌르고,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간 피해자 F을 뒤따라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수법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2013. 11. 14.경 합의한 점, 2012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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