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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100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9. 3. 27.부터, 피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 경위 1) 원고들은 2015. 7. 22. 피고 D 및 FG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H 대 5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을 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다음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5. 12. 30. 이 사건 토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1) 원고들은 2015. 7. 22.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D이 이를 완공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1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피고 D은 그 당시 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그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2. 30.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다. 하자보수청구 경위 1) 원고들은 2017. 12.경 피고들에게 베란다옥상 등 누수와 이로 인한 계단벽면 등의 훼손 등 하자에 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날씨계절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2018. 4. 6. 및 2018. 9. 4. 피고 D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였고, 피고 D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2018. 3.~6.경 공사업자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타일방수공사 등을 하게 한 후 공사대금으로 1,7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1차 보수공사'라 한다

.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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