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04 2013고단3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청석사거리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25시약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위반 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앞휀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3,876,0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