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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누3853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28.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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